종교인(교회) 고유번호증 신고요령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종교인(교회) 고유번호증 신고요령

최고관리자 0 5441

요약해서 설명 드립니다.

고유번호증 89번을 가지고 계신 분은 
1, 총회에서, 소속증명서1통, 대표자증명서 1통 발급받아서

2, 세무서에, 소속증명서1통, 대표자증명서 1통, 고유번호증89번 원본, 교회임대계산서, 도장,주민증록증지참
 세무소마다 좀 다르지만 10- 15일 걸림

3 은행에는, 1)새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82번,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승인여부통지서,(82번으로 전환신청하며, 이 세가지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정관,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붐비는 은행수납창구말고 기업담당으로 찾아가시면 쉽게(시간은 좀 걸리지만) 교인법인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체크카드나 일반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은 은행에서 다시 돌려주니, 복사본만 은행에 제출하고, 반드시 원본은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박영덕 목사


0 Comments
고객센터

대표상담전화

02-587-0990

ㆍ상담시간 : AM 10:00 ~ PM 6:00
ㆍ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ㆍ부재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