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기타 소득신고에 대해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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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3:20
종교인 기타 소득신고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받은 문서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서류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처음 실시되는 종교인 세금이라, 아는 사람도 없고, 세무서 직원들도 잘 모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려운 교회에 월 4-5만씩 받고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1년으로 합계하면 50- 6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 어려운 교회나, 미자립교회에는 세금을 내도, 이만큼 안되니, 미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세청이나 지역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보낸 서신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3호서식(4)를 작성하여 3월10일 까지 제출 하라고 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살고 있는 지역 세무서( 저희 지역은 금천서무서) 민원실에서 안되고 3층 법인세과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고유번호증 우편으로 받은 서류 그리고 목회자 월급 계산 임대료 등 지출내역
3월 10일까지 신고하시고 그 내역을 복사하여 5월에 확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안하면 임의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세무서로 가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박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