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교회) 고유번호증 신고요령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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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13:26
요약해서 설명 드립니다.
고유번호증 89번을 가지고 계신 분은
1, 총회에서, 소속증명서1통, 대표자증명서 1통 발급받아서
2, 세무서에, 소속증명서1통, 대표자증명서 1통, 고유번호증89번 원본, 교회임대계산서, 도장,주민증록증지참
세무소마다 좀 다르지만 10- 15일 걸림
3 은행에는, 1)새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82번,
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승인여부통지서,(82번으로 전환신청하며, 이 세가지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정관,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붐비는 은행수납창구말고 기업담당으로 찾아가시면 쉽게(시간은 좀 걸리지만) 교인법인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체크카드나 일반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은 은행에서 다시 돌려주니, 복사본만 은행에 제출하고, 반드시 원본은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박영덕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