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목사님 세금 납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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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목사님 세금 납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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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목사님 세금 납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2017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말 많고 탈 많던 종교인과세의 시행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공론화한 이후 무려 반세기만이다.




오랜 기간 정부에 맞서 ‘과세 유예’를 주장해오던 보수 교계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제는 과세 대상인 목회자들 스스로가 

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숙지해야 할 것이며, 교회도 정관 및 재정 규칙을 보완·정비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교단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지는 새해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종교인 과세의 이해를 도와, 목회자들이 올바른 납세에 나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요 사항에 대한 Q&A를 준비했다.




- 종교인과세 대상 범위는.

우선 종교인과세는 종교단체(교회)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인(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써,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담임목사와 부목사, 전도사를 비롯해 원로목사와 협동목사, 파송 선교사 등도 과세 대상이다. 반면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관리인, 운전기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은 종교인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돼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신고 대상이 된다. 목회자들도 세법상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목회자가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청빙계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종교인과세 대상 소득은.

법령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와 사례비를 포함해 상여금 및 격려금, 휴가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목회활동비와 선교비, 심방비, 판공비, 경조사비 등 종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목회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비과세는 유지하되 해당 내역을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신고(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목회자가 교회 외부에서 설교나 강의, 회의 등으로 얻은 수익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소득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교회가 원천징수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만들었다. 연 지급액에 대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해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것이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500만 원이 넘어야 월 1000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2인 가구는 연 2064만 원, 3인 가구 2364만 원, 4인 2664만 원부터가 각각 소득세 납부 시작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4인 가구 기준 연 300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와 종교인소득세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종교인소득 납부자 역시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연소득이 2640만 원 미만 4인 가구의 경우 오히려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소득 신고 및 납부 시기는.

원천징수는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단체에 한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납부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상반기(7월 10일)와 하반기(다음해 1월 10일)를 구분해 두 차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5월 말일까지가 기한이며, 교회는 2달 여 전인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과세가 올해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부터 해당된다.




- 교회 재정 및 회계 관리 방법은.

종교인과세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 소득 대부분이 교회로부터 지급되는 만큼 교회 역시 과세에 대비한 재정 및 회계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벗어나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회와 목회자 개인 명의의 소득 통장을 각각 개설해 사용하는 한편, 교회 명의 통장도 사례비 지급, 목회활동비 지급, 기타 비용 지급 등 항목을 구분해 여러 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통장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 정관이나 재정 규칙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사례비 명목의 지급 항목을 다양하게 구분해 지급하면서 논란이 됐던 만큼,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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