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82’번 법인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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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82’번 법인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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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82’번 법인신고 요령

1. 최근 종교인 과세와 교회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교회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가 89번(개인)인 경우 
 종교인 과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로부터 82번을 받았으면 
 법인으로 보아 고유목적에 3년이상 계속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③ 이에,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무서 승인 절차를 거쳐 과세되지 않는 82번(법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알려 드립니다.
 ④ 이에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를‘82’번으로 신청(기존에 89번으로 신청한 교회는 변경)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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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82번으로 발급받은 경우에 총회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개 교회별로 기부금 비용처리 및 연말정산 서류발급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서식을 참조하시어 양도소득세 및 연말정산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종교인 과세에는 반드시‘89’번은 과세가 되고,‘82’번이 필요하니,
‘89’번을 가지고 계신 교회는 반드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82번)을 발급받기 위한 서식
??①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서식 별지73호(세무서 비치)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서식 별지 6호(세무서 비치)
??③ 교회규약(샘플 참고)
??④ 소속증명서 
??⑤ 대표자증명서(제직증명서)
??④,⑤번은 총회에서 발급받아 제출)
??⑥ 교회토지, 건축물관리대장(교회명의등기시)또는 교회임대차 계약서(교회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있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⑦ 계좌개설 신고서 : 서식 별지23호(세금환급시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 
  *, 교회직인 도장

4. 연말정산을 위한 필요서식
??① 사업자등록증(82번또는 89번) 사본 
??② 기부금영수증 서식 *세무서마다 조금씩 서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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