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1. 사단법인
o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o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o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교회)
2. 재단법인
o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o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o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3. 법인설립 절차상의 차이
1) 사단법인
o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o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 두 개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허가받을 경우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단법인
o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o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4. 정관 변경상의 차이
1)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o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o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o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2)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o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o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